현재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몇 가지로 압축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생각 중인 분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캐나다는 2가지 이민으로 나뉩니다. 나라에서 바로 주는 영주권, 주(州)에서 먼저 승인 후 나라에서 승인해주는 영주권. 나이가 어리고 영어점수가 높을수록 나라에서 주는 영주권 소위 말하는 EE의 신청이 용이합니다.
1. 유학 후 이민
캐나다 대햑으로 부모가 유학을 하면 평균 3년 오픈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직장을 구하고 1년 경력이 생기면 CLB5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州)의 이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 이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후에 이야기입니다. 북미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직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하죠.
2. 주 정부 이민
LMIA라는 외국인에게 주는 PR LMIA로 잡을 얻었고 해당 직종에 최근 3년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CLB5점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LMIA는 사무직은 어려운 편이며 특수 전문직이나 연구원 또는 현지인들 기피 직종에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주 정부 이민은 말그대로 각 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온타리오 (토론토가 있는), BC(밴쿠버가 있는) 주는 이민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머지 앨버타주, 서스캐처원, 유콘, 아틀랜틱 (동쪽 섬 3개 주를 통틀어서)은 그나마 접근이 쉬운 편입니다.
3.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
현재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정착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6개월 안에 영주권을 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틀랜틱의 AIPP와 캐나다 북쪽에 위치한 시골 마을 정착 이민인 RNIP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이민 프로그램들은 파격적인 만큼 노동환경이 혹독하다고도 알려져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EE
말 그대로 나라에서 학력 좋고 영어 잘하고 젊은 전문직 인력을 위해 6개월 이내 스피디하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점수를 계산해 보시고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5. 자영이민 농사 이민
예체능 특기자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각 예술계통의 프리랜서들 또는 운동선수 코치 등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또한 광활한 캐나다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농사 이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의 현 상태를 잘 체크하고 이민 공사와 상담하기 전에 CIC 캐나다 홈페이지를 잘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가 어려우시다면 번역기를 이용해서 대충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정도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민 상담사가 아니므로 질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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