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는 오토바이가 많아 차량 주행시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 한국과 반대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문리스트
- 1. 차량 대 차량
- 2. 차량 대 오토바이
- 3. 차량 대 사람
- 4. 블랙박스의 중요성
1. 자동차 vs 자동차
두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비슷하게 처리가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
1.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쓰고 차량은 보험을 접수하여 수리한다.
2. 경찰서에 리포트를 쓰지 않고 차량은 가해자 측에서 수리를 해준다.
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리포트를 쓰러 가고 사고 차량이 벌금을 냅니다.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차주가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 리포트를 하지 않겠다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whats app을 이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꿔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보험 클레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2달 이상) 수리 또한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편이 좋겠죠?
두번째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 내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수리점을 찾아 이러이러한 사고로 수리를 하려고 한다는 견적을 내고, 사고 차량에게 이를 고지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견적 비용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뤄집니다. 상대방이 수리점을 지정해 주면 그 곳으로 가서 수리를 맡기고 오면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차량은 가능하면 새차를 구입하여 딜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량 대 오토바이
이곳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제 멋대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명치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참을길 없는 경우가 어러번 생깁니다. 과속에 칼치기는 기본 장착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 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더라도 차량이 더 많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도 차량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리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상대방의 ID와 오토바이 면허증을 요구하여 이를 촬영하도록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많고 무면허가 많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같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경우 적은 돈을 요구하면 현금을 주고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차량 대 사람
말레이시아 자동차보험에는 차랑 사고에 따른 입원금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게 조심 운전을 하도록 합시다. 사고 처리 절차는 모두 동일합니다.
4. 블랙박스의 중요성
말레이시아는 한국과는 다르게, 내가 피해자 일지라도 사고 차량의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원도 쉽지 않고 입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량이 꼭 필요한데 수리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때 렌터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클레임의 경우 최대 3일 지원 된다고 딜러에게 들었습니다.) 또한 사고를 내 놓고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블랙박스를 꼭 달도록 합니다. 경찰은 자국민 편을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운전을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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